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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알바비 미지급 신고해서 받아내자

by jeistory 2017. 3. 18.

현재 취업준비생으로 있는 사촌동생이 하나 있다.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으나, 취업이 힘든시기라 아직은 좋은 소식이 없다.  설날에 만나 근황을 넌지시 물어보니 낮에는 자격증 학원다니며, 야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촌동생에게 어제 전화가 왔다.  편의점 위치가 번화가인데다가 노숙자도 많고, 사장님이 잔소리를 자주하는 편이라 지난달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말했는데,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알바비를 주지않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다.


아르바이트임금, 알바비를 받지 못할 경우, 힘없는 개인 입장에서는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  갑인 고용주의 입장에서 정말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장님들, 반성하길 바란다.






금액이 적은 알바비라도 개인에게는 소중한 돈이다.  알바비라도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 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본다.  임금체불은 공식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액을 받기위해 힘들게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취준생에게 취업준비만도 너무나 버거운데)



이런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알바비미지금 신고를 한다.  (임금체불진정 신청절차)





  민원마당 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서식민원] 클릭하여 들어간다.






   서식민원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250번 민원서식이 '임금체불 진정서'가 바로 보인다.  이 민원서식이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 서식 검색창에 '임금체불'로 검색을 하면 아래 조회가 된다.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누른다.






  로그인을 해야한다.  회원이 아닐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비회원으로도 로그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서식을 작성한다.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등록인은 신청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진정인은 고용주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정내용은 체불된 임금을 정확히 적고, 내용에 받지못하게 된 경위를 100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적는다.





신청에 대한 도움말은 상단메뉴 [이용안내]-[민원마당따라하기]에 가면 볼 수 있지만, 예시로 되어있는 부분의 양식이 조금 바뀌어서 예제로 적어보았다.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해내었고 임금(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밀린 입금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아내도록 하자.  비록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지만 엄연히 사회활동으로, 사회에서 내 권리는 내 자신이 지켜야 한다.  힘없는 사람들도 열심히만 하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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