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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by jeistory 2017. 3. 21.

2017년도 상반기 대기업들의 공채모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자리는 모자라고 경쟁은 치열하고, 청년대졸자의 취업률은 바닥이다.  어쩔 수 없이 취업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구조적 문제와 불경기에 '노오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박한 아르바이트 생활속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은 임금이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록 꼭 자신의 권리는 챙겨야 한다.


정해진 임금외에 수당도 꼭 챙겨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 55종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문은 너무 어렵다.  무슨 뜻이냐 하면,

1주일에 15시간이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면 그것에 해당하는 1일치의 유급휴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 받는 것이다.  취지자체가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산정하는 방법은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8시간 × 시급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면 된다.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1주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계산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기


1주 근무시간

 


시급


받아야할 주휴수당
=



예로 주말알바 주휴수당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예) 매주 토요일8시간, 일요일 8시간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의 아르바이트를 계산해본다.

1주 정해진 근무시간은 16시간이므로,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대입)

(16시간) ÷ 40 × 8 × 시급 6,470 = 주휴수당은 20,704원이다.

총 받아야할 주급은

시급 6,470 × 16시간 + 주휴수당 20,704 = 124,2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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