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이하로 적어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생계를 보장해주고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과 가사, 간병, 방문 등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각각 소득구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이 된다.
2017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대상 선정기준 및 수급액을 계산해본다.
2017년 가구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 1,625,931원
2인 가구 : 2,814,449원
3인 가구 : 3,640,915원
4인 가구 : 4,467,380원
5인 가구 : 5,293,845원
6인 가구 : 6,120,311원
※ 위 사항은 가구구성원 모두 전체 합산 소득 금액이다.
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30%이하로, 부양가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즉, 본인의 소득이 위예시 금액의 30%이하일 때 2017년 수급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 495,879원 이하
2인 가구 : 844,335원 이하
3인 가구 : 1,092,275원 이하
4인 가구 : 1,340,214원 이하
5인 가구 : 1,588,154원 이하
6인 가구 : 1,836,093원 이하
※ 소득인정액(본인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적을때 수급이 가능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소득조건에 맞아야하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예제로 기초생활수급비를 계산해본다.
1) 월급여가 50만원인 1인가구
: 495,879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으므로 수급불가
2) 월급여가 60만원인 2인가구
: 844,335원 - 600,000원 = 244,335 수급
3) 월급여가 150만원인 4인가구
: 1,340,214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으므로 수급불가
4) 월급여가 150만원인 5인가구
: 1,588,154-1,500,000 = 88,154원 수급
계산은 어렵지 않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만큼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후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하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하여 지급결정이 난 후부터 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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