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지혜

2017년 산재보험료율 확인

by jeistory 2017. 3. 27.

2017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해보자.


산재보험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되시 시작한 1964년에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험제도이다.  근로자와 가족들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3년간의 총액에 대한 비율로 보험료율이 산정되어 적용된다.  보통은 재해상보상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일정부분 징수해 그 기금을 운용해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재보험요료율은 기본적으로 한개의 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글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주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같은 경우,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주사업으로 본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다른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표는 천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탄광업 및 채석업'의 경우 323인데 이는 32.3%를 의미한다.)  보험요율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일 경우 보험요율이 높은데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가장 높고, 일반적으로 낮은 비율이 0.7%인 '전자제품 제조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이 이에 속한다.




2017년 올해에 사업의 종류가 통합이 된 업종이 있다.  '석탄광업, 채석업'이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로 통합되고 '여객자동차운수업',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자동차 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 등으로 통합되었다.


업무 중에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한다.  사업주에게 부상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보고를 하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를 회사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 및 검토후 결정내용을 통보해준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보험금지급을 받으면,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꺼려하는 일이 있다.  본인이 산재보험처리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신청해서 본인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