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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연차수당계산법 : 나도 받을수 있을까?

by jeistory 2017. 4. 3.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우리는 법 테두리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모르고 그냥 넘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내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며,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지 연차수당계산법을 확인해보자.


연차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리고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어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1년을 기준으로 80%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어있다.  (201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를 명시하기 전까지는 월차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1개월의 만근을 했을 경우, 익월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개념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없어졌다.  공식적으로 연차만 계산되기 때문에 월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연차수당계산법


시급(시간당 통상임금) × 8(근로기준시간) × 남은연차일수 = 연차수당



일반 정규직의 경우 시급으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당과 상여금, 휴가비 등의 기타소득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급을 환산하기가 조금 복잡하다.  유리지갑 사이트에서 가입하지 않고 연차수당계산기를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유리지갑 사이트 바로가기



연차일수계산기, 통상임금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를 모두 서비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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