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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by jeistory 2017. 4. 6.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2016년도보다 7.3% 인상된 6,470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연동되는 여러가제 제도가 있는데 그 중 고용보험법에 적용되는 제도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다.  이 중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확인해 본다.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고시를 따르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도래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  이런 구직자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이런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이 되어있는 구직자인데,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구직등록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고용노용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이거나, 취업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이거나 또는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해당된다.



▼ 취업프로그램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구직자는 유효기간을 유지하도록 해야하고,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확인 후 채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채용 후 3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한다.


이런 조건에도 지급제외 요건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일부 대상의 경우엔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함),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시급 6,470원 기준)미만일 경우, 그리고 사업주 본인 및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일 경우는 제외된다.

2017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되는 구직자의 임금을 기준에 따라 다른데,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을 하고나서, 연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한도 (월 통상임금기준)


임금 1,200,000원 미만 일 경우, 1년간 총 6,000,000원 지원

임금 1,200,000원 이상 1,300,000원 미만일 경우, 1년간 총 7,200,000원 지원

임금 1,300,000원 이상 1,400,000원 미만일 경우, 1년간 총 7,800,000원 지원

임금 1,400,000원 이상 1,500,000원 미만일 경우, 1년간 총 8,400,000원 지원

임금 1,500,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지원금인 1년간 총 9,000,000원 지원


※ 3개월 단위로 4번 신청 및 지급이 된다.


예) 임금 120만원의 경우,

첫번째 3개월 150만원, 두번째 3개월 150만원, 세번째 3개월 150만원, 네번째 3개월 150만원

총 600만원 지급받음



2017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1부가 필요하다.


▼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다운로드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hwp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별지 제50호서식](2012년 1월 이후)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좋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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