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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해보기

by jeistory 2017. 4. 1.

날씨가 점차 따뜻해져 주말이면 꽃놀이 구경을 많이 간다.  북적이는 인파와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도심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녹초가 되곤한다.  계속 정체되다가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량 흐름이 좋아져 힘껏 액셀레이터를 밟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았다.  그 때 뭔가 뻔쩍!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  속도계를 보니 규정속도보다 과속을 한 것 같다.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내내 찜찜하다.  이럴 때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지말고, 매는 먼저 맞더라도 확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벗어나보자.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해보자.

이파인(www.efine.go.kr)에서는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와 교통조사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보안프로그램 안내화면이 뜨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한다.



설치 후 이파인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면 중앙에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의 [교통법칙금]-[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표시된다. 사이트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나, 유료로 발급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로그인이 완료 되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속도위반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의 무인단속 내역도 나온다.  전국의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거의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늦는 경우 3~4일 정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도록 한다.  속도위반의 경우 보통은 단속카메라의 오차기준을 허용하는 선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넘더라도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큰 사고를 막고, 운전자가 자각하여 안전운행하는 습관을 주기위한 목적에 있으니 법으로 정한 최대속도를 지켜서 운전하도록 해야겠다.


단속 내역이 있는 경우 직접 과태료나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외에 eFine에서는 운전면허조회나,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가능하다.  벌점의 경우 3년간의 벌점이 누산으로 적용이 되는데, 40점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가 된다. 예를 들어 벌점이 누적 39점일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되지 않으나, 40점 되는 경우 부터 40일간의 면허정지가 된다.


그리고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다.

그러니 누산기간을 꼭 확인하여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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