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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 방법

by jeistory 2020. 7. 3.

글로벌 락다운조치와 확진자 발생시 직장 폐쇄, 그리고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경기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회사도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감원, 무급휴직, 권고사직, 그로인한 실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많은 개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어려워 하지만 차근차근 아래의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실직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날이 수급자격신청일이 됩니다.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후 수급자 개인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다음날부터 14일째가 되는 날(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입니다. 이후 28일 후마다 2차~5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재취업활동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

가장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워크넷(work.go.kr)은, 이메일 입사 지원 명세를 제출하면 됩니다. 워크넷은 120일 이내 3회라는 횟수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취업활동증명서 발급이 되는 보통 취업포탈을 이용할 경우, 채용공고와 이메일로 입사지원한 부분을 캡쳐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2019년 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구직활동'에 어학 학원 수강, 시험 응시, 취업상담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교육) 인 경우 사이트 사전예약, 수료증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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